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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업급여 관련 유의사항과 압류 방지 통장 개설 방법

by 맹구냥 2025. 2. 10.

오늘은 실업급여 관련 중요사항과 실업인정 신청 시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
문의처와 개인 사정 상 압류 방지 통장 개설이 필요한 경우 통장 개설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봅니다.

1. 실업급여 관련 꼭 알아야 할 중요 사항

  • 적극적인 구직활동을 해야 합니다.
  • 구직활동 기간(실업인정대상 기간 내) 정해진 기간이 아니거나 만료일 이후에 한 활동은 인정되지 않습니다.
  • 수급 중 취업사실 및 소득이 발생하면 신고하여야 합니다.
  • 허위, 형식적인 구직활동 시에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  • 실업급여 부정 수급 시에는 반환명령과 함께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.
  • 방문일을 착오하여 변경하는 것은 딱 한 번만 가능합니다.
    단 예비군 훈련, 병원 진료, 원거리 지방 면접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빙을 제출하면 가능합니다.
  • 근로자로 수급자격을 받고 자영업, 노무제공자, 예술인으로 재취업 준비 시 최소 1개월 전에 실업인정일에 방문상담을 진행해야 합니다.
  • 조기 재취업수당은 잔여 일수 1/2 내에 가능합니다.
  • 자영업자, 예술인, 노무제공자로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수급자는 조기 재취업수당, 개별연장급여, 훈련연장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  • 직업훈련 참여 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의 수강증명서와 출석부를 지참해야 합니다.
  • 근로사실이 있을 경우 방문일 또는 인터넷 전송일에 신고해야 합니다.
  •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취업을 했다면 반드시 60일 이내에 취업사실신고를 해야 합니다.
    이 경우 취업 전날까지의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재실업신고
    -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남아있을 경우: 퇴사 후 7일 이내에 센터에 방문하여 재실업 신고 시 퇴사한 다음날부터 원래 만료일까지에 대한 실업급여 청구가 가능합니다.
  • 근로사실 신고
    - 수입, 소득, 일당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담당자에게 근로사실 신고를 필수로 해야 합니다.
    - 근무 현장명, 연락처, 근로일을 제출해야 하며, 하루라도 늦게 신고할 시 부정 수급에 해당됩니다.

2. 압류방지 전용 통장(행복지킴이 통장) 안내

- 보이스피싱 등 기타 사유로 통장이 압류된 경우 압류방지 전용 통장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.

- 행복지킴이 통장을 사용 중인 수급자는 별도 통장 개설이 불필요합니다.

- 압류방지 통장이 필요한 경우 수급자 본인 명의로 개설해야 하며, 은행을 방문하여 통장을 개설한 후 실업인정 담당자에게 계좌번호 변경을 요청해야 합니다.

3. 실업급여 문의처

  • 취업드림수첩 내 실업급여 제도 안내 페이지 확인
  • 실업인정 담당자와 상담
  • 1350번으로 전화(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)
  • 1577-7114로 전화(한국고용정보원 고객상담센터/인터넷 실업인정 전산 관련 문의)

4. 실업인정 신청 방법 안내

  •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구직활동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.
  • 28일(4주)에 한 번 구직활동 결과를 제출합니다.
  • 온라인형
    - 고용 24 온라인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하며, 온라인 실업인정이 원칙입니다.
    - 필수 출석 회차는 온라인 제출이 불가합니다.
  • 집체교육형
    - 1차 실업인정교육은 필수 재취업활동으로 집체교육형을 받아야 합니다.
    - 단체 교육을 받습니다.
  • 출석형(창구방문형)
    - 스스로 구직활동 증빙자료를 준비하여 실업인정 담당자에게 직접 제출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하는 유형입니다.
    - 4회 차에 해당되며, 장기수급자는 8회 차에도 창구 방문이 필요합니다.

5. 구직활동 내역 작성방법

  • 구직활동일: 서류 제출일, 직접 방문일, 면접일 등 구직활동을 한 실제 날짜를 기재
  • 구직방법: 채용정보를 알게 된 경로, 채용공고문 필요
    - 고용센터의 알선 및 정보 제공
    - 친지, 학교 등의 소개(면접 확인서 제출)
    - 신문광고(지면, 인터넷)
    - 취업포털사이트(민간)
    - 고용 24
    - 기타(거리 현수막, 길거리 공고문)
  • 응모방식: 이력서를 넣은 방식
    - 직접 방문: 서명 또는 도장
    - 우편: 등기/택배 영수증
    - 팩스: 팩스 완료리스트 출력/ 지원회사 팩스번호 기재
    - 이메일: 보낸 편지함의 보낸 내용 출력 또는 사진 촬영
    - 고용 24 직접 지원: 증빙자료 필요 없음
    - 민간취업사이트: 입사지원내역(또는 취업활동 증명서)

6. 실업인정 신청 시 유의사항

  • 실업 인정 당일 00시 ~ 17시 전송 가능
    실업인정일이 아닌 날은 전송 불가
    가급적 오전에 전송하도록 해야 하며, 미전송 시 실업인정 불가
  • 실업급여 관련 모든 사항은 고용 24 온라인에서 신청 및 전송
    고용24 구직활동 결과 역시 고용 24에서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 시 최종 전송해야 함
  • 해외전송/대리전송은 불가(부정수급에 해당)
  • 해외취업예정 시 해외 재취업활동계획서 제출 필요
  • 자영업 예정자는 창구 방문이 원칙이며, 인터넷 전송 불가